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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용돈아 들어와 2024. 2. 6. 21:1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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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마련을 꿈꾸는 여러분! 집 값은 계속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 답답하시죠?

    생애 첫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혜택 디딤돌 대출! 

    내 집마련의 꿈 디딤돌 대출로 이루어 보세요!

     

     

     

     

     

     

     

    2024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2024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자격

     

    1.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가구는 7천만 원, 신혼가구는 8.5천만 원

    2.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최고 4억 원 이내 (LTV, DTI 적용)
    • 생애최초가구 :(미혼단독) 2억 원
    • 2자녀. 다자녀가구 4억 원
    • 신혼가구 4억 원
    • DTI:60% 이내, LTV: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를 적용)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내 집마련 대출 대상 및 조건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면 주택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자여야 합니다
    •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획득은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생에 최초 주택구입자와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신혼가구는 8.5천만 원입니다
    •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세대주란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이며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된 자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는 세대주이며 소득을 합산합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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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세대주의 나이

     

     

     

    만 30세 미만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출 제외이나 아래 조건에 부합하면 예외로 인정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인 형제, 자매 1인과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같은 세대로 등록된 경우 미성년 보호하는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과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는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일 경우

    만 30세 이상이어도 미혼이면 대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대출한도의 경우 1.5억 원이 상한 이며 생애최초인 경우라면 2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무주택자 범위

     

     

    디딤돌 대출 무주택자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에서는 말하는 무주택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과 입주권을 주택으로 포함합니다.

    •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주소가 달리 되어있는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 동일하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 비속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만일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인데 미성년인 형제, 자매도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어 대출 자격이 된다면 당연히 그 형제자매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공동명의 담보제공자도 무주택자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생애 최초 무주택으로 인정. 다만 단독 상속이 발생하여 주택소유기간이 있었다면 생애최초무주택자로 해당이 안 됨
    • 도시지역과 수도권이 아닌 읍면에 건축되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단독 주택이거나 등록기준지에 건축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 사업상 건설하여 분양할 주택이거나 사원들 숙소용 주택의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 채인 경우
    •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폐가이거나 며칠 된 주택, 무허가 주택의 경우

     

     

     

     

     

    디딤돌대출 금리

     

     

     

    2024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2024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 장애인가구 연 0.2%
    • 다문화가구 연 0.2%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연 0.2%

    추가 우대 금리(위 내용에 중복적용 가능)

    •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3%
    •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4%
    •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5%
    •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신규분양주택가구 0.1%

     

     

     

    2024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2024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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