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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실직, 부득이한 자연재해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오늘 긴급복지생계 지원금 제대로 알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생계유지에 필요한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등을 비용 또는 현물로 지원받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받게 되며 2024년에 지급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2023년 기준에서
89,800원 늘어난 월 713,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인가구 713,100원부터 최대 6인 가구 2,437,800원까지 6회에 걸쳐 지원됩니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86,900원씩 추가 됩니다.
(지급일은 신청 후 5일 이내)
생계지원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가구 2,142,600원
- 6인가구 2,437,800원
주거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다양한 금액으로 지원
- 398,900원부터 874,100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최대 12회까지 지원
의료지원
-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원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150,000원
- 해산비 700,000원
- 장제비 8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or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 신청(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군청 |
지원형태 | 현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1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2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64% 이하인 3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인 4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5인가구
- 6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6인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 기준
주거용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원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전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1인가구 8,228,000원 이하
- 2인가구 9,682,000원 이하
- 3인가구 10,714,000원 이하
- 4인가구 11,729,000원 이하
- 5인가구 12,695,000원 이하
- 6인가구 13,618,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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