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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용돈아 들어와 2024. 2. 3. 13:4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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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하시지만 부족한 소득으로 항상 힘드신 여러분.

    최소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내용 남겨 놓으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 장려금신청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게 지원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의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며

    가장 빠른 방법은 세무서 문의를 해보시거나 세무앱을 이용 해보시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세무서비스를 세무앱으로 이용하시면 번잡한 서류절차와 필요서류등을 한번에 검색하고 제출 할수있어 직장인들의 귀한시간을 아껴주는데 효과적이라 확신합니다!

     

     

    1.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165만 원

    2. 홀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285만 원

    3.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33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수급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역시 세무서 문의를 해보시고 세무서비스를 세무앱으로 받아보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세무서비스를 이용해 번거롭고 복잡한 과정을 쉽게 해결하시고 더 많은 행복한 시간 가져보세요!

     

     

     

    1. 홀벌이,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홀벌이가구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 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금액 2억 4000만 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불가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자(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6.1.~ 11.30.입니다.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 6:00 ~24:00

     

    1.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1번(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2. 홈택스(모바일앱, PC) 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시 앱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후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앱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앱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3. 인터넷 신청

    • 서면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토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무 열람 후 신청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렫괴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

    • 평일 9 ~ 18시 (토. 일. 공휴일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1. 심사 

    • 심사 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심사진행 상황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분 
    •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3.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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