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공제가 되는 만큼 잘 보시고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는 총소득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카드 사용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총급여의 25%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아래의 해당되는 사람중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금액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한 카드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제공받을수 없습니다.)
- 자녀(입양자녀)
- 부모, 장인/장모, 조부모등 직계존속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
동거를 하는 가족이라도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금액
계산식
(신용카드 사용금액+직불카드 사용금액+현금영수증+전통시장 사용금액+대중교통 이용금액) - 최저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이상인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 전통시장 사용금액 :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직불/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 대중교통 이용금액 : 버스, 지하철, 철도 요금에 대한 신용/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액 :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 공제 됩니다.
공제비율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물카드등 : 사용금액의 30%
- 도서, 공연, 박물관등 : 사용금액의 30% (4월 ~ 12월 사용분 40%)
- 소비증가분 : 장년대비 5%초과 사용금액의 20%
영화 관람료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부분만 적용됩니다.
도서, 신문, 영화관람료 등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분들만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최대공제한도
- 총 급여 7,000만원 이상 : 30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250만 원
공제조건 : 총소득 금액의 25% 이상 신용카드 사용 시
공제율 15%
예시) 1년간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사람
- 신용카드를 소득의 25% 이상인 1,2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해야 공제됨
- 1,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15%가 공제
신용카드 최대공제한도
- 총 급여 7,000만 원 이상 : 30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250만 원
공제조건 : 총소득 금액의 25% 이상 체크카드 사용 시
공제율 30%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경우 최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금액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 현금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 근로자 소비자 조회/변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인별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현금영수증 (근로자 소비자) ->소비자 발급수단 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 및 카드관리에서 휴대전화 번호 등을 등록.
신용카드 추가 공제대상
- 도서, 공연 등의 문화소비
- 전통 시장에서의 소비
-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 금액
추가 공제 한도
- 전통시장 소비 : 최대 50만 원
- 대중교통 이용비 : 최대 200만 원
- 도서, 공연, 문화 소비 : 최대 300만 원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예시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고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공제 조건 : 총 급여 5,000만 원의 25% 이상 신용카드 사용
공제 조건 적용 : 2,000만 원 - (총소득 5,000만 원 X25%= 1250만 원)= 750만 원
공제 비율 적용 : 750만 원 X 15% = 1,125,000
위 경우엔 1,125,000원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자동계산 가능하니, 아래링크를 활용해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주의사항
- 배우자나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 직계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고 각자 공제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미성년 자녀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 공제
- 결혼하기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는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 일시 반영을 하여 공제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꿀팁
1. 공제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잘 선택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Money'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0) | 2024.02.03 |
---|---|
청년 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0) | 2024.02.02 |
애플뮤직 6개월 무료 사용방법 (0) | 2024.01.29 |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 (0) | 2024.01.28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0) | 2024.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