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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자격 가입조건 전환

용돈아 들어와 2024. 2. 21. 20:1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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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교통부 주관으로 청년층의 내 집마련 주거 지원을 추친하겠다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집마련의 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시작해 봅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가입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 2월 21일부터 시작
    • 가입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
    •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입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 나이 : 19세 ~ 34세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이 있는 자
    • 주택소유 :  무주택자
    •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도 가입가능 (현역복무 확인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

     

     

     

     

     

    청년 추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가입조건 전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가입조건 전환

     

     

     

    • 이자율 : 최대 4.5%
    • 소득기준 : 연 5,000만 원 & 무주택자
    • 납입한도 : 월 100만 원까지
    • 납입금액의 40% 까지 소득 공제
    •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지원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일시납부 가능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청약저축 종류 비교분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가입조건 전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가입조건 전환

     

     

    청년 주택드림 대출

     

      • 청년 주택드림 청양통장에 가입자에 한함
      • 최저 2.2%  최대 3.6%의 금리로 최장 40년
      • 주택금액 분양가의 80%까지 대출가능
      • 2025년 출시예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방법

     

    • 일반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가입자는 본인이 가입한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전환신청
    • 사업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기존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가입조건 전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가입조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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