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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되었을때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실업급여!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동안 받을수있는 실업급여!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수가 없으니 빠른시일내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순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쉽고 빠르게 실업급여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확인
- 회사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는 퇴사전 미리 회사측에 부탁하는게 좋습니다.
- 퇴사후 10일 이내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교부)하도록 요청하세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 예술인이나 노무자의 경우는 이직 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로 접속해 구직신청을 완료하세요.
실업급여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온라인 강의 이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확인
- 근로자 :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통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 경영상필요에 의한 퇴사, 정년, 계양만료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가능
- 예술인 : 상실신고서를 통해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 경영상 필요에의한퇴사, 정년, 계약만료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서 제출가능
- 노무제공자 : 상실신고서를 통해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 경영상 필요에의한퇴사, 정년, 계약만료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서 제출 가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후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야함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구비서류
- 이직확인서 : 퇴직사유, 퇴직일, 퇴직금 등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고용보험 가입 해지 및 실업급여 자격 획득을 위한 필요 서류.
- 구직확인 등록서 : 워크넷에서의 실업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로 구직활동의 사실을 확인.
- 급여통장 사본 : 지급받는 급여가 실제로 확인가능한 통장 사본이 필요.
- 기타서류 : 급여내역서, 체불내역 확인서, 사직서 사본, 근로소득우너천징수 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실업급여 지급절차
- 신청서류 제출 :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심사 및 인정여부 확인 :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 및 인정여부 확인
- 지급일정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입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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