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절벽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2024년1월29일부터 시행되는 연 1.6% ~ 3.3% 금리 최대 5억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로 내 집마련의 꿈을 이뤄 봅시다! 기금e든든 바로가기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대상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취등은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대출신정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가구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우너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주탣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자 7. 합산 순 자산 2024년 기분 4.69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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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