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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글을 잘 보고 따라하시면 월세공제 소득공제 받으실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2023년 말 정산세법 개정으로 전월세 시세도 인상된 이후
연말정산 월세공제 혜택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인식된 비용만큼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에서 인식된 비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1.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
- 총 급여 7천만 원 미만 근로자(종합소득 6천만 원)
-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거 관련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의 주택임차
2.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 주택
- 국민주택 85㎡ 또는 기준시가의 조건을 기존 4억 원 이하 주택▶기존 3억 원애서 4억 원으로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 증명서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월세공제 및 세액 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 17% 공제(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분)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 월세 15% 공제(총소득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 월세는 연간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4.연말정산 월세공제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 등 월세 납부 증거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시 월세 납입 증명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한 서류가 아니라 임차인이 주택 소유자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면 됩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통장 보증금 등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서류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요건이 안된다면? 소득공제만 받으면 돼요.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들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처리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탭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에서 체크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하여 계약서를 첨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중복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고,
둘 다 신청할 수 있다면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시 집주인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주택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집주인의 불이익 위협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최대 5년 전 납입분까지 경정청구 가능하니 못 받으셨다면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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